이로 인해 지난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