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단가인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현행 '기술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3건도 포함시켰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원사업자에 부과토록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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