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9일부터 사실상 동명상태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피해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비용 등 직접적인 투자액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생산손실은 물론 기존 거래처의 상실 등을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액산정방식에 따라 피해액은 수조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피해보전액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예측하는 피해액은 1조원 남짓.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우리 측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가시적인 피해 외에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배상 청구, 기존 거래처 상실, 신용도 하락 등을 들어 피해 규모가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 금액은 약 2조5000억원 정도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조원 안팎이다. 기업들은 표면상으로 봤을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보험을 통한 지원이 전부다. 현행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가 생겼을 때 남북협력기금 등을 기업 피해보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1조979억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사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총 보험금은 351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개성공단에 총 1조원안팎의 투자를 한 것을 고려한다면 보험금을 최대로 받더라도 여전히 큰 피해가 있다. 또 상당수 업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최대 보상액을 줄여서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27곳이나 된다는 점 등 보상의 사각지대도 있다.
보험 외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12조는 공단 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ㆍ진흥기금을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의 통행이 차단됐으므로 피해 보상 조건 충족까지는 이제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입주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길 때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등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구성ㆍ가동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피해보전 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을 수용하면서 피해보전대책과 오는 30일 방북허가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규모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부와 기업 측의 분석이 엇갈려 피해보전 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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