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양시는 25일 특허청에 ‘섬진강시’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상표 등록을 출원한 지 1년 6개월 만의 성과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3년까지 1‘섬진강시’ 상표의 독점권과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상표 등록은 각 자치단체별로 청정 섬진강을 활용한 농축수산 특산품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광양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섬진강시’ 상표 관리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남해안 남중권역 관련 사업과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남해안 남중권역 지자체 협력 증진사업에 ‘섬진강시’ 상표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연계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진강을 활용, 지난해 특허청에 ‘광양섬진강재첩’을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으로 등록(제44-000018호)해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큰 힘이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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