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4일 제31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조정지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A기업은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유럽연합(EU)산 돈육 수입 증가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줄었다. B기업은 스핀들, 볼스터 등 방적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역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포도주를 만드는 C기업은 미국산 수입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한ㆍ미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무역조정 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기업당 4000만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대출은 기업당 연간 30억원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포인트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해 준다. 2분기 현재 자금융자 금리는 3.29%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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