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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100억 부당이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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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18명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이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대표 등 18명의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E사 전(前) 최대주주 겸 회장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 회사 전 대표 및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함께 모의해 시세조종 주문 제출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면서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또한 상장사 대표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담보 대출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후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8억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이면서 상장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인수 과정에서 얻게 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5억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또 상장사 대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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