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다우인큐브 등 4개사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다우인큐브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희훈디엔지는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메탈씨닷컴과 배명금속은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월 동안 증권 공모 발행이 제한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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