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우리들생명과학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엠씨티코어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리들생명과학은 2010년 3월 자산총액의 77.6%인 335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엠씨티티코어가 선급금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엔에스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매출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밒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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