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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미노로직스·범양건영에 과징금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공시 위반 혐의로 아민로직스 1510만원, 법양건영에 3190만원 과징금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아미노로직스와 범양건영에 각각 1510만원,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미노로직스는 2011년 8월30일 최근 사업연도(2010년)말 자산총액 대비 21.3% 규모의 자산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미노로직스는 한 달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때도 중요사항인 외부평가내역 없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양건영도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2012년 3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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