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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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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롯데마트가 파견종업원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며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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