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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9115억···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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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2.6배
특수목적비 신설 등으로 내년 조사 강도 강화될 듯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9115억···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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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이 9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 담합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이 불어났다. 또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한 것도 한 몫했다. 올해 과징금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높은 데다 특수활동비까지 신설돼 올해는 조사강도가 더 세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을 약 9115억원 징수했다. 2011년 거둬들인 과징금 3472억원의 2.6배에 달하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만해도 많지 않다가 2010년 국정 운영기조가 '공정사회' '동반성장'으로 전환되자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1311억원, 2009년 1110억원이던 징수액은 2010년 들어 5073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세입예산을 짤 때 4029억원을 잡았지만 지난해 이보다 2배가 넘는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과태료(303억7100만원)를 포함한 세입총액은 9162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기업 간 대형담합과 불공정행위에 강력한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사건은 라면값 담합으로 농심ㆍ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총 1354억원을 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0년 간 담합을 통해 라면값을 꾸준히 인상해왔다는 이유로 무거운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FTA 발효 후에도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등 자사 제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은 외국 가전업체 필립스에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었다. 필립스는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에서 60%를 웃도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다.


이밖에 3월에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3곳에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 그룹에 34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미납된 과징금 상당부분이 지난해 징수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2011년 수납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된 금액은 총 5300억원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과징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과징금은 부과 후 60일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부과된 과징금은 다음해에 거둬들이게 되는 것도 지난해 과징금 액수를 키웠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도 공정위가 거둬들이는 과징금 금액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액을 넘을지는 미지수지만, 공정위는 올해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많은 6034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못 거둬들인 과징금 1500억원에 지난해 12월 제재한 철강담합 건으로 2900억원을 받는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 과징금 징수액은 당초 잡은 목표치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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