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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러 제품은 가격 낮춰 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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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할인막은 휘슬러코리아, 과징금 1억7500만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주방용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국내 대리점·특약점의 할인판매를 금지한 휘슬러코리아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방용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코리아는 독일 휘슬러의 국내 자회사로서 휘슬러 주방용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다. 5조원 규모의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55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휘슬러코리아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국내 대리점·특약점이 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할인판매 하거나 가격을 내려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퇴점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대리점은 휘슬러코리아가 지정한 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 등급을 부여해 포상 또는 제재했다. 실제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방침을 어긴 19개 판매점이 벌금부과, 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판매업체는 할인판매를 하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휘슬러 주방용품을 고가명품으로 인식해왔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의 이런 행위가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대리점·특약점이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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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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