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관련 개정안 의결..내주 금융위 승인 예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회계분식이 발생한 경우 그 계열사를 연결기준에 포함시킨 지주사의 감사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연결에 포함된 자회사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해당 연결 감사인에게도 함께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12일 열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결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 의무만을 부여해 왔는데, 이를 변경해 연결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에 연결된 기업 모두를 점검하도록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결 감사인으로써는 점검해야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감사 위험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게 된 만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결 감사인에게 계열사 감사정보를 넘겨야 할 중소 회계법인이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결과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계열사를 감사하는 감사인과 지주사 등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모두 업무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는 셈이다. 회계감사기준 개정에 따른 실제 업무 적용은 현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부터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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