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식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상장기업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3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기업 A사 오너 회장은 차명 보유주식을 사채업자에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린 후 주가하락으로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계열사 대표 등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다수 차명계좌를 통해 1500여 회에 걸쳐 가장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가 포착됐다. 하지만 A사 회장 주식이 일시 반대매매됐으며 시세조종까지 실패하면서 7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증선위는 또 시가총액을 부풀려 기관투자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상장기업 D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및 감사 의견거절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해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K사 대표이사도 검찰 통보 조치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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