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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직전 장기CP 발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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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만기 1년 이상 CP 신고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기업어음 발행이 규제강화 방안 발표 후 4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6일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인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는데,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편안하게 CP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발행된 423조2000억원 규모의 CP 중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가 45조3000억원으로 전체 10.7%를 차지했다. 발행 규모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4개월 동안 월 평균 4조원이던 장기 CP 발행이 규제방안 발표 후 월평균 5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후 장기CP 발행이 45%나 급증한 셈이다.

CP는 일반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일반CP', 부동산 개발을 위해 발행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담보부 기업어음(PF ABCP),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ABCP' 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중 기타ABCP와 일반CP의 발행이 늘었다.


기타 ABCP 중에서도 차익추구형 ABCP의 발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의무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 4개월 간 월평균 1조5000억원 가량 발행되던 것이 10월 이후 3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익추구형 ABCP는 통상 회사채나 정기예금 등 단일 혹은 소수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며 기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하게 설계된다.

만기 1년 이상인 일반CP 발행은 신고서 제출 의무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 월평균 1조원에서 규제 강화 방안 발표 후 월평균 1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대형 건설사의 장기CP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를 발행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ABCP는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신고서 제출로 인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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