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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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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소기업도 곳곳서 변칙 증여 사례"
시행령 재개정 어렵다…"문제 발생 땐 보완"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윤재 기자]]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담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증법이 중소·중견기업에 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에 대해 "7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고치기는 어렵다"며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내부거래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고 소유경영자 일가와 특수 관계인 지분이 3%가 넘는 계열사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에는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이 아닌 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한 회계법인이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3만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1350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폭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2일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덕중 국세청장과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처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살펴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황정훈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경제민주화가 논의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고 위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부자, 또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틈새에 과세를 한다는 큰 방향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법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는 '지켜보자'는 말로 대신했다. 기재부 고광효 재산세제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현재 제도상으로도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과세가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과 비적용을 정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세금폭탄을 맞는 게 아니라 정상적 거래는 지금처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중소·중견 기업 자체를 (이번 상증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금도 변칙증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며 "정상적인 거래에 한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도를 보완해 나가되, 지금 당장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세종=정종오·이윤재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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