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되며, 대출금 전액 보증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 또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해 주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서민의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자영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어야 한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에서 받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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