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컴퓨터 데이터 복구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5개월만인 올해 2월 폐지됐다. 회생기간 초기에 그동안 밀린 세금과 직원들 월급을 일괄 변제할 필요자금이 부족했던 탓이다.
◆중장비 제조.판매업을 하던 중소기업 B사 역시 지난해 3월 회생신청을 냈다. 곧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B사는 총 5번에 걸친 회생계획안 수정작업이 있은 후에야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적절한 법률조언을 받지 못한 탓에 2개월 가까운 시간을 낭비했다.
이처럼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중소기업청이 준비해 온 ‘중소기업 회생철차의 개선’ 및 ‘중소기업 재기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과를 알리고 법조계, 학계, 금융정책 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파산부 법관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증 25개 기관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회생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둔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리인 조사보고를 통해 회사에 가장 적합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회생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재기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실패한 기업가가 도산절차를 통해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위기를 맞은 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실패충격 완화를 위해 ▲구조개선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지원,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김형영 부이사관은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상황”에 맞춰, "조기에 법원의 회생절차에 진입을 유도하고 회생계획인가까지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과 중소기업청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발표·시행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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