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로구, 신축건축물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실 이상 준주택 등 감량기 설치해야 건축허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폐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 처리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완공 후 사용승인 요청 시 감량기 설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곳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용 신규 건축물 ▲고시원?오피스텔 등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중 150실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건축물 ▲500㎡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이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이다.

구로구, 신축건축물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AD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준주택, 500㎡ 미만의 일반음식점에는 의무화는 하지 않고 감량기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용기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가 보급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지역내 18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구로구 이성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별 경쟁을 유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