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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혼란 키우는 부동산대책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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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핵심 조치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기준일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 엇박자로 다르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취득세 면제 적용 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정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책의 효과도 반감될 우려가 있다.


같은 흐름의 대책인데 상임위에 따라 세금 면제 적용 시기를 달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차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총괄하면서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잘못이 크다. '너 따로 나 따로'인 관련 상임위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사전에 적용 시점을 논의했어야 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만 문제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 간 칸막이도 없어져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 시기가 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 대상을 축소한 것도 시장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다. 기재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신축ㆍ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9억원 이하로 했던 정부 안보다 대상 범위를 크게 줄였다.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3만3674가구 중 85㎡ 초과 물량은 1만9930가구로 전체의 59.2%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악성 미분양이다. 고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큰 숙제인데 국회가 외면한 것이다.

4ㆍ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간 시장 침체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세금 면제에 따라 줄어들 세수 보전용 추경예산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세금 면제 적용 대상과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면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금 면제 적용 시기는 어느 날이든 일원화하는 게 옳다. 중대형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대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장단은 4ㆍ1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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