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벌써 편의점 주인 3명이 자살했다. 1월 경남 거제, 3월 경기도 용인에 이어 부산에서의 자살 소식이 어제 비로소 알려졌다.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편의점 본사와의 불공정한 계약과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점포 개설이 숨어 있다.
빚을 내거나 퇴직금으로 편의점을 열었는데 근처에 다른 편의점이 많아 본사가 계약할 때 이야기한 만큼 장사가 안된다. 심야에 손님이 없거나 몸이 아파도 24시간 의무영업 규정 때문에 쉴 틈이 없다. 매출의 35% 정도를 가맹점 로열티와 수수료로 내야 하니 힘들게 장사했댔자 월세와 인건비도 못 건진다. 적자가 나서 문을 닫고 싶어도 5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물리는 몇천 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어쩌지도 못한다.
편의점 본사들은 이익과 손해를 가맹점과 함께하는 구조로 강요된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경영실적을 보면 상생이 아닌 갑의 위치인 본사가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하루평균 매출 100만원 이하 '매출부진' 점포가 2004년 13%에서 2011년 25.8%로 늘었다. 이 와중에도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큰돈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자영업을 하려는 이들이 쉽게 뛰어드는 분야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창업 수요가 많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급증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ㆍ30대 젊은 층의 창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편의점은 2만4500개로 지난해 1년 새 4000개 늘었다. 올해도 3000개 이상 신규 점포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러니 편의점이 '자영업자의 무덤'이란 말이 나온다.
참다 못한 편의점주들이 국회에 불공정 계약 실태를 고발했고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의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처벌하는 한편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의점 회사별이 아닌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점포 개설 및 영업 기준이 필요하다. 생계형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대기업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계약 행태는 이번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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