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통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7000억원 중 5470억원을 반납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의 지급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2조4167억원을 빌려 땅값을 지불했다.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엔 받은 땅값을 대주단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확약 형태로 담보를 섰다.
지난달 12일 빌린돈에 대한 이자 52억원을 드림허브가 못내 디폴트가 난 상태여서 코레일이 원리금을 대주단에 갚아야 한다. 코레일이 이번에 반납한 5470억원은 4개 블록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부분이다.
코레일이 땅값을 실제 반납하면서 용산개발 사업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코레일이 22일 토지매매계약을 최종 해제하고 이어 29일 사업협약을 해제하면 페이퍼 컴퍼니인 드림허브는 사실상 청산된다.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용산역세권개발(AMC)는 롯데관광개발 소속 직원 소수를 남겨둔 상태에서 향후 코레일 등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