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이 땅값 일부를 반환하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청산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출자사들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이달 중에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서민행복과 용산개발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코레일이 서둘러 사업을 정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땅값 중 일부인 5470억원을 돌려줬다. 코레일은 6월과 9월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을 금융회사에 모두 갚고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을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지만 코레일이 보증을 선 형태여서 지난 3월12일 어음 부도가 난 뒤엔 코레일이 빚을 갚아야 한다. 코레일이 1차로 지불한 5470억원을 오는 22일 전 드림허브가 코레일에 갚으면 토지매매계약은 유지가 되지만 현재로선 드림허브가 5000억원이 넘는 돈을 조달해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코레일이 이에 따라 22일 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하고, 이어 29일엔 사업계약까지 해제하면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에 맺어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종결된다.
이후 소송전 등에 따라 페이퍼컴퍼니(PFV) 형태의 드림허브는 당분간 존속하겠지만 땅을 반납하고 모든 자본금이 소진된 상태여서 청산된 것과 다름이 없다.
민간 출자사들은 지금도 청산과 존속시의 손익계산을 해가며 사업을 정상화 시키길 원하지만 코레일의 입장은 완강하다.
코레일이 이처럼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선 것은 일단 2400억원 규모의 보험금 때문이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 형태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400억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보증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해제 절차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타려면 30일 이전에 사업협약을 해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업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매매계약 해지가 그 근거”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29개 민간출자사들이 재시한 정상화 방안에 일말의 재고 여지를 두지 않는 등 사업 청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마천루를 짓고 고급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용산개발 사업이 국민행복 정책 기조에 맞지 않아 정부가 사업을 청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코레일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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