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산개발 사업부지 반환 개시… 소유권 언제 이전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용산개발 사업부지 반환 개시… 소유권 언제 이전되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부지인 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AD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이 금융회사에 1차분 땅값 5470억원을 돌려주면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오는 22일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29일 사업계약을 연이어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면 용산개발 사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용산개발 사업부지인 철도정비창 부지를 판 돈 중 이미 받은 5470억원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코레일은 이어 오는 6월과 9월 나머지 금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금융회사들로부터 2조4167억원을 빌려 지금까지 총 2조7000억원을 코레일에 지불한 상태다. 땅값 8조원 중 나머지 5조3000억원은 공사가 다 완공되면 내기로 협약을 맺었다.

금융회사들은 철도정비창부지(44만 2000㎡)를 담보로 2조4167억원을 빌려주고, 땅을 드림허브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땅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토록 했다. 부도가 날 경우 코레일이 빚을 대신 갚고 땅을 돌려받도록 토지반환협약이 맺어져 있다.


코레일은 지난 3월12일 ABCP 선이자 52억원을 드림허브가 갚지 못해 디폴트가 난 상황에서 29개 민간출자사들이 특별협약서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청산을 결의했다.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을 잇따라 해제하고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으면 사업은 최종 무산된다.


토지반환절차는 땅값을 돌려주는만큼 대한토지신탁이 코레일에 땅을 반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총 44만 2000㎡ 규모의 철도 정비창 부지는 여러개 블록으로 나뉘어 매매가 됐는데 이번에 4개 블록에 대한 5470억원을 입금하면서 토지반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 돈을 빌린 드림허브가 이 돈을 22일까지 코레일에 갚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은 최종 해제되고 대한토지신탁은 돈을 돌려받은 4개블록에 대한 소유권을 코레일에 이전하게 된다.


9월까지 코레일이 2조4167억원을 모두 갚으면 토지반환절차는 마무리되고, 전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절차다.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해 총 2800억원의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 세금을 또 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원소유주에게 반환을 하는 형태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