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지인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통합부지의 구역해제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부이촌동 부지의 경우 통합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구역해제를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면서 구역해제가 현안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오는 22일과 29일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에 대한 해지를 잇따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통보하면 용산개발 사업은 최종 무산된다.
사업협약 해지 등은 출자사 전원의 동의 사항이어서 민간출자사들이 사업협약 해지에 반발할 경우 법적 소송 등의 절차가 남지만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은 코레일의 계획대로 청산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코레일에 반환될 철도정비창부지와 서부이촌동 부지에 대한 구역해제는 정해진 수순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두 부지는 통합개발로 구역이 지정돼 있어 구역해제 또한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역해제는 최종적으로 구역지정권자인 서울시의 몫이다. 다만 구역지정과는 달리 현행법상에 구역해제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인 도시개발법상에 구역해제 요건은 구역지정후 사업자가 3년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도로만 명시가 돼 있다. 최근 용산역세권개발(AMC)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법적으로는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후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공익의 목적을 상실한데다, 코레일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여서 개발 전문가들은 서울시 직권으로 구역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토지 수용 전문가는 “지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법상 직권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사업자인 드림허브가 구역해제 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청산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구역해제 신청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정비창 부지의 소유권이 드림허브에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이 코레일로 완전히 귀속되는 9월 이후나 민간출자사들이 사업협약 해제에 완전히 동의할 경우 서울시가 구역해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모임인 생존권사수연합은 지난 11일 서울시청사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구역해제를 촉구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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