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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 불량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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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A(4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자신의 아파트에 수지침, 부황기 등 의료기와 한약재를 갖춘 치료실을 차려놓고 수지침을 놓아주고 1만원씩 받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1상자(30개들이) 15만원에 파는 등 400여명을 상대로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허리,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기가 부족하니 기능식품을 먹어야 한다”며 도라지, 계피, 대추, 생강, 칡뿌리 등을 섞어 원가 3만원도 채 안 되는 재료를 값비싼 약재를 쓴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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