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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해 보도방 운영한 조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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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여자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송모(2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송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은 뒤 A(16)양 등 여자 청소년 5명을 상무지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업소들로부터 여자 청소년들이 받은 시간당 3만원의 수익금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총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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