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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전면 민간위탁은 시기상조?···게임위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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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 존치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꿔 성인게임의 심의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의 심의 업무는 5년 마다 평가를 받는 민간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거의 매해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야 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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