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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심의수수료 60% 인상..9월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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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웹보드게임, MMORPG 등 온라인 대작 위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7일부로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한 바 있다. 최종 시행 확정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대비 평균 60% 범위 내로 조정됐으며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실제 등급분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관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번에 조정·시행하는 심의수수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수수료 조정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수수료를 현실화해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되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도 현행 대비 100% 인상된다. 개인 제작자가 만든 게임과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의 기초가액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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