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다. 이번에는 위층이 아닌 옆집 아이들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이들과 엄마를 폭행한 40대 남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나청)은 12일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2ㆍ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검거 후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께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 씨(43ㆍ여)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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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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