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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기초의원 항소심서 직위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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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군청 공무원 등을 폭행한 기초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양형권 부장판사)는 8일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전남 신안군 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의원 신분으로 군청 과장, 여객터미널 매표소 영업소장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공탁금을 낸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선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25일 밤 목포 한 호프집 인근 공원에서 신안군청 과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하고 같은 해 8월 14일 흑산도 여객터미널에서 매표소 영업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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