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삶을 비관해 세 아들을 살해한 주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남편과 다투다 집을 나와 두 살 터울씩 나는 세 아들을 데리고 안양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집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김씨는 모텔방에서 베개싸움을 하던 아이들을 타이르다 말을 듣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리라 마음먹었다. 김씨는 6살 난 첫째아들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키고 나머지 두 아이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수면장애로 인한 만성피로와 육아스트레스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김씨의 아이들이었던 이외에 생을 마감해야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가 결혼 후 유산과 사산 등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점, 남편과의 잦은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왔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김씨에게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오죽 힘들었으면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을까'라는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김씨가 범행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죄책감에 괴로워한 점,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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