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신현범 부장판사)는 제18대 대선 기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약 3개월간 사적 영역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교통사고로 동생이 숨진 이후 정신적 충격에 따라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116차례에 걸쳐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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