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양 측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됐다. 이날의 쟁점은 '의존성' 여부였다.
검찰은 여전히 "장미인애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 여부를 알고서도 치료기록부 미 기재,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의존성' 여부와 관련 "2005년부터 상습적인 투약 사실 및 각 병원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하다"며 "시술 상 프로포폴 투약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다른 정상적 의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예인 측은 이를 부인했다.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특히 박시연 측 변호인은 "환자로서 진료 요청을 한 것일 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프로포폴 사용의 의료 외 목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심리에 임했다. 세 사람은 서로 가벼운 목례를 나눈 뒤 검사 및 변호인들의 진술을 진지한 모습으로 청취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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