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다.
전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해도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해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경찰은 자수자의 명단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대상자를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형사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