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안신청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을만들기는 도시에서 사라져 버린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시도다. 이런한 공동체를 복구하는 주역은 바로 주민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웃간 서로 소통하고 보다 나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 ‘행복공동체 노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간을 꾸리고 일거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찾아보고 함께 돌보며 즐기고자 하는 마을살이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궁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가치 회복과 신뢰 관계망을 기초로 이웃간 서로 소통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행복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20일까지 지원사업 제안서를 신청 받는다
제안사업은 7개 분야로 ▲토대구축 - 마을강좌,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교육 - 공동돌봄, 마을도서관 운영 등 ▲문화 - 마을축제, 마을박람회 등 ▲사회적경제 -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카페 등 ▲생태·환경 - 친환경에너지, 공동텃밭, 되살림 등 ▲생명·안전 - 범죄재난예방, 청소년 안전귀가지원 등 ▲기타 -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한 주민 주도 공동체 사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해야한다.
신청대상은 주민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익지향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각동 주민센터 또는 노원구 자치행정과(☎2116-3137)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ojeong0@nowon.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마들공동체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 임원 및 회원 명단 등 각 1부다.
심사기준은 마을성, 공익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 등으로 서면심사 후‘노원구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4월 말경 구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선정단체에게 유선으로도 통보된다.
이후 구는 선정된 지원단체와 협약 체결 후 회계교육 등 보조사업자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 사업내용이 변경, 중단, 취소될때는 사업시행 30일전 변경계획서를 제출해 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공지한다.
단, 선정된 단체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기 지원 사업비는 회수조치한다. 이와함께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국·시·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지연하면 지원사업비가 회수조치된다.
구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말경 계획대비 추진현황과 사업성과, 주민참여,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사례에 대해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례발표회 개최와 함께 책자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단절된 이웃과 마을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마을학교운영’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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