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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중 미혼 한부모에게 최대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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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입양숙려제 시행에 따라 도입됐으며, 미혼 한부모에게 숙려기간(1주) 중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인력 등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이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미혼모자 가족시설에서 생활하면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 서비스를 받으면 50만원,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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