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와 여당이 5일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밝혔다.
유재중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과 '2060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전망이 맞물리며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당정은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과 관련,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연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경남도의회의 논의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면 지방자치 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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