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전문상담원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보강한다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제주에 거주하는 김대용(가명)씨는 지난달 3월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해 7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김씨는 상담원이 1일동안 대출금의 50%인 350만원을 질권설정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상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다. 하지만 1일이 지난 후 질권설정을 해지하려고 하니 상담원은 계약기간이 50일이라며 질권설정 해지를 차일피일 미뤘다. 의심이 든 김씨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 경로를 조사한 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전액에 대해 반환 조치하고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상담원 12명을 새로 파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3월말까지 총 114,624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는 피해신고보다는 상담신고(98.5%)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가 상담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


이에 금감원은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내용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달 전문상담원 12명을 새로 채용하고 8일 현장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견직원으로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직원을 전문상담원을 현장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피해신고센터의 안정성과 상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