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가 넘는 인천.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가 이웃간 분쟁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5대 대책’이 그것이다.
우선 시·군·구 환경정책과에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가칭 '해피106 센터')를 설치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시 상담은 물론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실적, 분쟁해결사례 등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에도 이를 평가해 우수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사)인천아파트연합회의 협조로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장, 자체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구 건축과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군·구별로 층간소음 분쟁예방 자체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에 더욱 노출돼있다 "며 "5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행복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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