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민협약·우수아파트 인증제..'층간소음' 행정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층간소음분쟁과 관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해결 7대 대책'을 발표, 주민자율조정을 우선적으로 두고 관련 분쟁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은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관련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한다.


예를 들면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밤 10시 이후엔 자제한다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최대한 아랫집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용 매트를 깔게 하는 방법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이를 2번 이상 어길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도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민협약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부속규약으로 신설해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시는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층간소음 저감을 계기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비 인하사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등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협약 제정 이후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조정·권고 하거나 필요한 예방교육도 진행된다. 층간소음 주민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동 대표 등 10~15명으로 주민자율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 운영비용은 아파트 단지의 일반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자율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설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자문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움 이웃사이센터'에서 민원을 처리중이지만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24시간 민원접수가 가능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컨설팅단을 연결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는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펼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차례 실시한다. 민간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된 공동주택엔 인증서 수여와 인증마크 부착은 물론 부동산 포털사이트, 시 보유 매체 등과 연계한 홍보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의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83.6%가 아파트(59.1%), 다세대주택(18.9%)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신고건수 역시 서울시가 37.4%('12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