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50대男 살인미수혐의 구속영장…위층 찾아가 몸싸움 중 왼쪽 가슴 한 차례 찔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서도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층간소음문제로 싸우던 위층 남성 P(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B(56)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덕구 대화동 모 아파트 3층에 사는 B씨는 11일 오후 3시30분쯤 바로 위층(4층) P(45)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P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찾아가 P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P씨는 폐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으나 응급처치로 목숨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평소 위층에서 밤낮 쿵쿵거리고 물건을 끄는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이날 오전에도 찾아가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소음이 들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P씨는 “소음을 일으킬 아이도 없고 오후엔 TV만 보고 있었는데 B씨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난동을 피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B씨가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거나 다른 집에서의 소음을 위층에서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생긴 사건일 수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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