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기준 강화로 신규아파트 층간소음 줄듯…분쟁소지는 여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웃간 살인을 부르며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바닥두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들의 절대적 층간소음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의 가구당 분양가가 1000만원가량 상승하고 층간소음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어 입주자들의 의식수준 제고 캠페인 등이 적극 전개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오는 5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기점인 내년 5월이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층격음 50㏈)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층격음 50㏈)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량판 구조의 경우 바닥 두께 기준이 180㎜에서 210㎜로 강화됐다.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계획이다. 벽식구조는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무량판구조는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다. 기둥식구조는 바닥·보·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바닥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절대적인 층간소음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층간소음이 100%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화된 바닥두께를 적용한 벽식구조일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분양가가 100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또 층간소음이 덜한 기둥식구조로 바꾸면 추가로 1000만원이 더 오른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관계자는 "이로 인해 가구당 감당해야 하는 분양가가 1000만~2000만원인데 소비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화된 바닥두께 기준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고 입주자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면 "층간소음이 100%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감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층간소음 크기가 달라 분양가 인상분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면 하자문제로 연결되는 등의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바닥두께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또 층간소음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간 대면 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내년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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