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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사실, 가족에 안 알리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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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직무교육 권고를 받았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모(51·여)씨는 한 정신병원으로부터 2004년 행방불명된 아들 전모(36)씨가 입원해있다는 우편 통지서를 받았다.

정씨가 바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전씨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36시간만에 퇴원해 다시 사라진 뒤였다.


정씨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응급 입원시키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입원조치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장애 징후가 보이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호조치하면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하고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지체 3급인 전씨는 당시 서울 성동구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지폐를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킨 경찰관은 그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착란이 의심돼 구호조치한 전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는 영장 없이 즉각적으로 인신을 강제하는 조치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피보호자가 가족의 조력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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