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가 외부기관 영어연수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3년간 다른 시·도 전출을 제한하고 의무복무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경기도교육청에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모(38·여)씨는 "해외연수 1개월을 포함해 6개월간 영어교육과정을 밟았는데 '영어전담 교사로 3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에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6개월간 외부기관 연수를 이수한 경우 연수기간에 상관 없이 3년간 영어전담 교사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로 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방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중앙부처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연수기간과 같거나 이보다 조금 긴 기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무조건 3년이라는 기준은 과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능력을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라며 "다만 의무복무기간을 연수기간에 비례해 차등 설정하거나 연수비용 환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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