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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통 서포터즈 나이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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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민간 교통질서 계도요원인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면서 응시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인 만큼 연령 상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만 66세인 남성 A씨는 "서울시장이 55~65세로 나이를 제한해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동성 및 활동력 확보, 고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증가,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고령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마련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65세 이하 요건을 두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교통 서포터즈는 채용일로부터 11개월 동안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6.5시간을 격일로 월 10~11일 근무하고 일급 5만원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다. 2인, 또는 3인 1조로 6차로 이상 차로의 정류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일부는 단속공무원과 동행해 담당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이것이 반드시 65세 전후의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의 교통서포터즈 채용이 기본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질서 계도 요원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의 연령 제한을 차별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연령 차별 없는 인력 채용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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