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B(35)씨는 "A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뒤 이유를 문의했는데 '신입직원 채용이라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2명 선발에 93명이 지원한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만 20~29세인 지원자 14명이 합격했고 만 30세 이상 합격자는 없었다.
하지만 A상공회의소 측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없었고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도 "신입직원을 뽑는데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상공회의소가 서류전형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당자가 '진정인의 나이가 신입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일정한 내부 정보 등에 근거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 과장들과 비슷한 진정인의 나이를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상공회의소가 서류전형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직무가 특정 연령대 외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를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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