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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독신자 주택 1채로 제한…부동산 투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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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당국이 30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독신자는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고, 상하이시는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했다.

베이징시가 독신자의 주택구입을 1채로 제한한 것은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베이징시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이런 양도세 면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구입시 자기부담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또 베이징에선 주택 구입 때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시는 타지에서 온 사람과 외국인, 이혼자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꼼꼼히 심사해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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