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그룹 ‘쿨’ 출신 방송인 김성수의 전 부인이자 배우 공형진의 처제 강모 씨(36)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갈모씨(3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이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프로야구 선수 복귀를 준비하던 다른 피해자에게는 신체에 큰 상해를 입혀 그 꿈을 앗아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진심어린 사고와 위로는 물론이고 피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17일 새벽 강씨 일행과 시비 끝에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찌르고 이어 강 씨의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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