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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소시지 제조·유통한 50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고기 등을 섞어 소시지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로 업주 박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소시지 제조기 등을 설치해 돼지고기와 김치, 야채 등을 섞어 소시지를 만든 뒤 광주시내 마트 등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용해 제품에 허위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소시지 84박스, 냉동육 등 54박스, 제조기계 2대와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경위와 함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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